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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7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홍보지원 사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2,071회   작성일 : 07-04-06

본문

1. 사업개요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경기몰 입점업체의 제품홍보에 필요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지원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제품 홍보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경기몰 입점업체 우선지원)

ㅇ 지원분야
- 제품 동영상 : 나래이션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동영상(1분 내외)
- 제품사진촬영 : 센터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가능한 제품
※ 첨부 - 샘플동영상 참고

3. 지원조건내용

▒ 신청기간
2007. 2월 ~ 11월

▒ 세부내용
ㅇ 납품방식
- 스틸사진은 보정작업 후 파일 납품
- 동영상은 편집작업 후 파일 납품(3일 소요)
ㅇ 업체부담금
- 제품 동영상 : 센터 장비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
- 제품사진촬영 : 기본 10컷 무료(추가시 2,000원/장)
※ 한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나래이션, CG, 모델 등 옵션 추가시에는 추가요금 발생

4. 지원절차

접수 ⇒ 컨설팅진행 ⇒ 제작비입금 ⇒ 제작진행 ⇒ 납품 온라인접수(GDS 홈페이지) 제작진행일정 및 업체부담금 협의 제작비 입금 촬영/편집 제작물 납품

5. 신청방법

ㅇ 경기디자인스튜디오 홈페이지(www.gds.or.kr) 로그인 후 온라인신청

7. 문의처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학협력팀 : 진상훈(031-259-6135)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번지
- 전 화 : 031-259-6135, 팩 스 : 031-25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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