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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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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3,977회   작성일 : 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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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획득비용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공고》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주체 : 경기도(협력 : 산업기술시험원)
◎ 인증분야 : 규격획득 후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국제 규격
o 제품인증 : UL, FCC, CSA, JIS, CE, GOST, CCC 등 68개 분야 o 시스템인증 : QS9000, TS16949, ISO14000,TL9000,AS9000 5개분야
◎ 지원대상업체 :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으로서 전년도 수출액이 년간 500만불 이하인 업체

※중소기업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업체는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인증 획득비용의 50%까지 지원(업체당 1천만원 이내) - 1개품목 2개 인증까지 지원(또는 1개 인증 2개품목) - 제품인증 : 1개품목 7백만원 한도(2개품목 1천만원 한도) - 시스템인증 : 5백만원 한도
◎ 시행 절차
o 참가업체신청 ⇒ 지원업체 선정(도) ⇒ 사업추진(해당업체 및 산업기술시험원) ⇒ 획득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요비용 지원 ◎ 기타 유의사항
- 제품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제품사양, 카타로그, 부품 리스트 등)
- 선정후 2월이내 사업 착수 의무. (불이행시 선정 취소 및 타업체로 교체)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지원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업체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
- 시스템인증분야의 경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함

■ 지원신청 및 시기
◎ 신청 기한 : 2004년 2월 14일(경기도청 도착분)
◎ 신청서류 1.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1부. 2. 영문(한글) 카다로그 1 부(제품사양, 부품 리스트포함)

※ 신청서 및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지원 대상분야 안내 경기넷 무역/기업 정보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음 (http://www.kg21.net)

◎ 지원 시기: 기업체에서 해당규격을 획득한 후 15일 이내 관련 증빙서 및 인증획득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시험원에 제출하면, 서류 확인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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