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공지사항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지원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3,358회   작성일 : 03-12-23

본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에 의거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생산현장의 정보화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3 ~ 12(10개월)
2. 사업예산 : 67억원
3. 지원목표 : 총 130여개 중소기업( 지역별 중소제조업체수와 신청업체수 비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선정)

4. 지원대상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하고,
- 생산현장의 N/W를 통해 보유한 생산장비 및 제조설비를 생산정보화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생산정보화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

ㅇ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
※ 동일 법인이 다수 공장을 보유한 경우 정부 지원금 총액(5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이상의 공장도 지원 가능

ㅇ 다음 중소기업은 선정시 우대
- 생산공정 및 제조형태가 유사한 2개 이상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기업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정보화전문기업(TIMPs) 사업 및 공정혁신사업 참여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우수성공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 생산정보화 사업규모(투자비율)가 일정금액 이상이고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기업
- 생산정보화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이 가능한 기업 등

5.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0% 이내
ㅇ 정부지원
- 컴퓨터와 정보통신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SCM, APS, PDM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D/B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유한생산계획),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

ㅇ 중소기업 부담
-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H/W·S/W·N/W 구입 및 설치비용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D/B개발비
- 사업개시 전 전문가의 사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50만원 이내) 등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되, 지원 중소기업 총 부담금의 8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지원희망 기업에서 적격 IT업체 선택 후 지원 신청
- 신청 중소기업은 2개 이상의 IT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적격 IT업체를 선택하여 신청
※ 1개의 제안서만 검토한 중소기업은 선정 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②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지원과제에 대한 기술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과제를 선정
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외부전문가의 사전진단을 거친다음, 그 결과에 따라 3자간 협약(중소기업, IT업체, 정부)을 체결한 후 사업개시
* 적격 IT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IT업체 풀』을 참조(동 IT업체 풀에 등록되지 않은 IT업체와도 계약 가능)

Ⅱ. 신청·접수
1. 신청·접수기간
ㅇ 1차 : 2003. 3. 26 ~ 4. 25(1개월간)
ㅇ 2차 : 2003. 4. 26 ~ 5. 10(2주간)
※ 단, 1차기간내에 신청기업수가 지원목표의 2배수(260개사)를 초과한 경우, 2차 접수는 생략

2.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표준계약서, 사업계획서
※ 중기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페이지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소재 지방중소기업청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FAX 접수도 가능)

Ⅲ. 사업참여 IT업체
ㅇ 생산정보화에 대한 솔루션(또는 기술 개발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IT업체로서
- 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 실적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IT업체
- 생산공정 및 제조형태가 유사한 중소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중소기업형 생산정보화 솔루션을 적정가격으로 지원하는 IT업체 우대

ㅇ 중소기업에게 생산정보화관련 IT업체 및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중소기업 생산정보화 IT업체 풀』을 구성
- 동 풀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IT업체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등록신청서 제출

(문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