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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탄소 감축 및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 2025년 4월 30일~ 2025년 10월 31일까지(2차)
□ 사업내용 : 탄소국격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2. 지원범위
□ 지원범위 :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검증 지원
◦ 교육 : CBAM 이론 및 실습교육
※ 선정기업은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이론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 탄소배출량 컨설팅 : CBAM 기준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CBAM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검증 대응
◦ 탄소배출량 검증 : EU CBAM 규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검증 및 의견서 작성
□ 지원한도 :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지원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있으며,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ESG (esg.kosmes.or.kr) 통합플랫폼 접수
□ 신청기간 : `25. 04. 30.(수) ~ `25. 05. 30.(금) 18시까지
◦ 기존 계획한 지원기업 수 미충족 시, `25.6월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며(홈페이지 참고), 사업 기간은 선정 일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트랙 : 중소기업이 개별 신청하는 기본 트랙과 대/중견기업과 공정 위탁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하는 공급망 트랙 중 선택
◦ 기본트랙 :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개별 신청
◦ 공급망 트랙 : 대/중견/중소기업이 대표 신청기업이 되어, 전구물질 공급 및 외주 중소기업 등과 공동그룹(최대 5개사)을 구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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