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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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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
소프트웨어로서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 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신청 서류 및 제출 기간 :
제 1회 : 2025. 01. 13 ~ 2025. 02. 04
제 2회 : 2025. 04. 01 ~ 2025. 04. 18
제 3회 : 2025. 07. 01 ~ 2025. 07. 18
제 4회 : 2025. 10. 01 ~ 2025. 10 .24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제 1회 2025. 01. 13.(월) ~ 02. 04.(화) 까지
□ 신청방법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온라인 접수
□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02-590-8832, 8834, 8835, 8836, 8838, 8839, 8840, 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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