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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국의 FTA 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내외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최근 2년 내 유사 사업 참가기업의 경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으로 지원 불가
-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해외인증 컨설팅 참여기업 가점 부여
□ 지원비용 및 기업부담금
- 기업당 최대 66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부가세 포함 기준)
- 지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 금액의 80% 지원, 20% 기업부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기업부담)
□ 지원내용 : 해외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현지대리인비 등 제품 시험부터 최종 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 제반 비용 지원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15(월) 16:00
※신청수요에 따라 모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후 ftabiz01@kita.or.kr로 이메일 접수.
※신청 마감 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선착순 6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 사업일정
- 신청접수 : 4/1 ~ 4/15
- 서류심사 및 선정 : 4/16 ~ 4/30
- 사업 진행 및 완료 : 5/1 ~ 12/31
※상기 일정은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기업 선정·탈락 여부는 4/30 전후로 안내 예정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1380 / 02-6000-7582, 7583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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