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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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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811회   작성일 : 24-03-19

본문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170억원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세부유형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신청기간 :  24. 03. 11(월) ~ 24.03. 29.(금)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 (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지역자율형 바우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기업이며,  중기부 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 선정기업
 - 지원규모 : 약 140억원 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② 융복합 바우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제조업*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이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2개 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신청 및 추진
 - 지원규모 : 약 10억원

③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제조업*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지원규모  : 약 20억원
 - 지원내용 :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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