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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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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23 중국·신북방(러시아·CIS)지역 규격인증 획득 및 부가지원」 사업의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2,000만 불 이하)
◦ 신청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동일 규격으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동일품목 이중수혜 금지)
※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23년 사업비 : 139,000천원
□ 선정규모 : 2023년도에 중국·신북방 지역 인증을 취득한 인천소재 중소제조업체 6개사 내외
◦ 업체별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약 1.5배수 선정 : 예비포함)
※ 지원업체 수 및 지원금 등은 제반사항에 따라 변동
※ 당해연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에 4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단 미달일 경우 참가 허용)
□ 신청기간 : 2023. 11. 1(수) ~ 2023. 11. 14(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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