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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1. 목적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 대상으로 수출물류, 해외인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수주 경쟁력 향상
- 국내 물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해 간접수출 및 직접수출의 필수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실현
해외로드쇼 개최 및 물산업 수출개척단 운영을 통한 해외바이어 오프라인 매칭, 선진국 및 신흥 물시장 진출 등 판로개척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지원대상)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사업규모) 1개 기업 내외 선정, 잔여 지원금 범위 내 기업 추가모집
* 1순위 선정 기업의 최대 지원금(19백만원) 미만으로 선정 시 잔여 예산 내에서 2순위 기업 선정
지원내용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기업별 3개 분야 모두 지원 가능하며, 인건비, 부가가치세, 관세는 지원 제외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및 선정 제외
(중복지원 적발시 지원금 전액 회수 및 물클러스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3년))
3. 선정평가
(선정방식) 신청기업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6인 이내의 내‧외부 인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 [별지9] 평가 기준으로 위원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산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득점순으로 수행기업 선정
- 종합평점 6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
4. 사업 추진 일정(안)
5. 사업신청
(사업신청 기간) 공고일 ~ `23.8.31.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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