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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1. 목적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 대상으로 수출물류, 해외인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수주 경쟁력 향상
- 국내 물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해 간접수출 및 직접수출의 필수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실현
해외로드쇼 개최 및 물산업 수출개척단 운영을 통한 해외바이어 오프라인 매칭, 선진국 및 신흥 물시장 진출 등 판로개척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지원대상)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사업규모) 1개 기업 내외 선정, 잔여 지원금 범위 내 기업 추가모집
* 1순위 선정 기업의 최대 지원금(19백만원) 미만으로 선정 시 잔여 예산 내에서 2순위 기업 선정
지원내용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기업별 3개 분야 모두 지원 가능하며, 인건비, 부가가치세, 관세는 지원 제외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및 선정 제외
(중복지원 적발시 지원금 전액 회수 및 물클러스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3년))
3. 선정평가
(선정방식) 신청기업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6인 이내의 내‧외부 인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 [별지9] 평가 기준으로 위원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산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득점순으로 수행기업 선정
- 종합평점 6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
4. 사업 추진 일정(안)
5. 사업신청
(사업신청 기간) 공고일 ~ `23.8.31.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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