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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한국환경공단 물기업 수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2,807회   작성일 : 23-08-21

본문

1. 목적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물기업 대상으로 수출물류, 해외인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수주 경쟁력 향상

 

- 국내 물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해 간접수출 및 직접수출의 필수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실현


해외로드쇼 개최 및 물산업 수출개척단 운영을 통한 해외바이어 오프라인 매칭, 선진국 및 신흥 물시장 진출 등 판로개척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지원대상)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생산, 조립, 가공 등을 통해 수출을 수행하는 기업


(사업규모) 1개 기업 내외 선정, 잔여 지원금 범위 내 기업 추가모집

* 1순위 선정 기업의 최대 지원금(19백만원) 미만으로 선정 시 잔여 예산 내에서 2순위 기업 선정


지원내용

- (클러스터 입주 및 집적단지 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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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3개 분야 모두 지원 가능하며, 인건비, 부가가치세, 관세는 지원 제외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및 선정 제외

(중복지원 적발시 지원금 전액 회수 및 물클러스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3))


3. 선정평가


(선정방식) 신청기업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행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6인 이내의 내외부 인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 [별지9] 평가 기준으로 위원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산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득점순으로 수행기업 선정

- 종합평점 6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


4. 사업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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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신청

(사업신청 기간) 공고일 ~ `23.8.31.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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