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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3,756회   작성일 : 23-06-14

본문

 7d2be58994d28661a1c19befe2b1707b_1686716754_7522.png  사업개요


 ① 사업 목적

 ㅇ 중소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안전관리 분야를 중점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및 지원

 

 ② 사업 내용

 ㅇ 설팅전문가의 진단 · 지도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적용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성 제고


 ③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모두

 ▶ 최근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부도, 회생, 워크아웃, 조합업무거래정지 등 일부 조합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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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지원금 : 10백만원 이내 총 컨설팅비용의 90%(초과시 10백만원 적용)

기업부담금 : 10백만원 이내 총 컨설팅비용의 10%+부가세

컨설팅비용이 10백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액은 지원기업에서 부담


 7d2be58994d28661a1c19befe2b1707b_1686716811_0662.png  신청방법 

 

 ① 신청등록기간 : 공고문 신청등록기간 참조

 ② 지원기업 신청 :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지원기업 신청공고 참조

 ③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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