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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약 25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3. 7. 1 ~ 2024. 3. 31(9개월)
* 평가 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보조율 차등)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단, ‘22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1년 재무제표 적용
◦ (바우처 졸업제)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80, (성장) 140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 강소, 강소+ 단계는 최대 발급 한도X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와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물류비 발생건으로 중복 정산 불가
◦ 2023년 산업부(코트라) 수출 및 물류전용 바우처사업에 선정된 경우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의 평가 및 최종 선정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3. 5. 10(수) ~ ‘23. 5. 23(화)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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