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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_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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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3,886회   작성일 : 23-05-10

본문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약 25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3.  7. 1  ~ 2024.  3. 31(9개월)


* 평가 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 주무부처/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내용

 

◦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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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율 차등)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단, ‘22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1년 재무제표 적용


◦ (바우처 졸업제)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80, (성장) 140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 강소, 강소+ 단계는 최대 발급 한도X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와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물류비 발생건으로 중복 정산 불가


◦ 2023년 산업부(코트라)  수출 및 물류전용 바우처사업에 선정된 경우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의 평가 및 최종 선정에서 제외



□ 신청기간 ’23. 5. 10(수) ~ ‘23. 5. 23(화) 17시까지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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