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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인천지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4,076회   작성일 : 22-06-29

본문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내수·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모집규모 : 5억원, 13개사 내외

 

* 수출규모별 신청 기업 수, 정부보조금 신청현황 등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 가능

 

사업기간 : 2022. 9. 1 ~ 2023. 4. 30(8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주무부처/운영기관 : 소벤처기업부(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내용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인천 소재 중소기업(본사 기준)으로,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중소기업

 

- 년도(‘21) 기준 직접 수출액이 없거나 수출액 100만불 미만인 기업

 

- 인천 전략산업 분야 첨단자동차산업,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뷰티, 항공산업관련 영위 기업[붙임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 계별 지원규모는 단계별 신청 기업 수, 정부보조금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3년 연속)은 평가 시 우대

(보조율 차등) 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자율예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신청기간 : ’22. 6. 20() ~ ‘22. 7. 6() 18:00까지

 

(접수 마감) 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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