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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22년 충남청 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을 활용, 관내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충남 수출경쟁력 제고
◦ 충남 균형발전 지원 및 소외지역 소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 모집규모 : 총 3억원 / 1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2.9.1. ~ 2023.04.30. (8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 이상)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서비스 메뉴판)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 요건
< 3가지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충남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 [별첨1]이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② 전년도 직접수출액 10만불 미만 기업
③ 모집공고일(’22.6.22) 기준,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미참여 중인 기업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보조율 차등) 2021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 단, `21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0년 재무제표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담당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041-415-0607)
□ 신청기간 : 2022. 6. 22(수) ~ 7. 13(수) 18:00 도착분까지
*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추가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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