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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사 업 명 : 2022년 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2. 6. 27.(월) ~ 7. 8.(금)
지원대상 : 도내 소재1)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2)
1) 본사 및 생산 공장이 도내 소재
2)「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지원내용 : 인증 취득에 소요된 공인인증 검사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규모 : 총 20백만원 정도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품질성능 검사비 및 인증수수료의 80%(VAT제외, 자부담 20% 별도)
인증범위 및 지원한도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자격 및 조건
❍ 본사 및 공장이 공고일 기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기업
❍ 임직원이 50인 이하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기준 충족 기업
❍ 2022년 10월까지 취득 가능한 인증
- 사업공고일 이전 취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
- 2021년도 인증신청 건 중 2022년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인증 획득 건은 지원 가능
사업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1. 6. 27.(월) ~ 7. 8.(금)
❍ 신청방법 : E-Mail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선정방법 : 1차 서류검토(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 2차 대면평가
선정평가
❍ 평가기준
- 4개 부문별 평가항목에 배점을 부여하여 종합평가
- 각 항목별 종합한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평가 합산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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