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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물산업클러스터 Water Partner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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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2,113회   작성일 : 22-06-16

본문

1.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중소물기업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21: 17개사, 284백만원 지원(전문컨설팅(2), 마케팅지원(15), 기술지원(12))

 

(추진 근거)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

 

2. 사업개요

 

(지원 자격) 물산업분야 중소기업

※「물산업진흥법2조에 따른 물기업 및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 규모) 150백만원(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필요에 따라 지원예산 확대 또는 축소 가능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22.10.31.까지(신청기간 : ~‘22.6.17까지)

 

(지원 내용) Water Partner 지원사업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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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입주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미 입주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지원절차) 지원신청 후 선정된 건에 대하여 기업이 지원사업에 대해 선()시행, 클러스터 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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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globalbiz@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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