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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중소물기업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21년: 17개사, 284백만원 지원(전문컨설팅(2건), 마케팅지원(15건), 기술지원(12건))
○ (추진 근거)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2. 사업개요
○ (지원 자격) 물산업분야 중소기업
※「물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물기업 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 규모) 150백만원(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필요에 따라 지원예산 확대 또는 축소 가능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22.10.31.까지(신청기간 : ~‘22.6.17까지)
○ (지원 내용) Water Partner 지원사업 4개 분야
○ (지원비율)
- (입주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미 입주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절차) 지원신청 후 선정된 건에 대하여 기업이 지원사업에 대해 선(先)시행, 클러스터 후(後)지원
○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globalbiz@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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