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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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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2,566회   작성일 : 22-02-17

본문

202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재기 446+ 탄소 172억원)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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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일반 바우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영위하며 평균(3) 매출액 120**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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