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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2022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425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고비용인증은 전국경쟁)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 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8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28종) : SCPN(영국), JFSL(일본), Intertek Green leaf mark(국제), ISCC(유럽), AHAM(미국), INTI(아르헨티나) 등 28종
-【붙임1】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경영평가*․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경영평가 :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 지원비율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 |
전년도(’21년도)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전년도(’21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
4건 | 연간 100,000 | 70% | 50% | [붙임 2] 참조 |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지원요구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
※ (신설)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 * ’22년도 1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1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27일(월) 09:00 ~ 2022년 1월 21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주요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업로드(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는 없으나 필요시 개별기업에게 보완요청)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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