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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33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붙임 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5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JIA(일본), SFDA(사우디아라비아), EDA(이집트), MS144(말레이지아), Regulation (EU) 10/2011(유럽), IAI(이스라엘), EHP003(국제), OK Biobased Certification(국제), CRRC(미국)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영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CE인증을 받은 기업이 EU회원국내 인증기관으로 전환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1) (천원) | 지원비율(2)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3) | |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
4건(4) | 연간 100,000 | 70% | 50% | [붙임 2] 참조 |
(1)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 적용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4)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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