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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31) 2020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3,134회   작성일 : 20-08-06

본문

2020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신청기간 2020년 8월 3(월~ 2020년 8월 31(월) 18:00 까지)


□ 목적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280개사 내외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최대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지원조건

-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6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1)

100,000

70%

50%

[붙임2] 참조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인증신청비연회비심사비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서류심사 등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또는 등록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서류 대행료 등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첨부파일 참조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0년 8월 3(월~ 2020년 8월 31(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 → [해외인증지원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인증계획이 있으면 인증대상품목(모델)의 사양서를 보내 주시면 인증견적서와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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