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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0,573회   작성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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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안내 (~2/18 마감)
-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둔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제조기업
☞ 업체당 1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경기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100개사 내외
※ 목표 대비 1.5배수 선정(중도포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기업 선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증 : 350개 인증 분야 (공고문 #1)
ㅇ 지원내용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70%에 해당하며
한도액(15백만원)내에서 지원
- 350개 제품 인증 목록에서 2개 제품 인증
- 신규인증ㆍ갱신ㆍ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 시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 인증별 컨설팅 소요비용은 인정기준(공고문 #2) 한도 내에서 인증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정보 홈페이지(www.egbiz.or.kr) → 타기관 지원사업

ㅇ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자료, 2019년도 수출증명서, 수출계획서 등

-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ㅇ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ㅇ 수출프론티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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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라며 견적 및 문의사항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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