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사업 우선 선정 기회가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수출의지 항목에서 25점 평가 배점이 부여됩니다.
각 기업에서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계획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 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신청 기간
2019. 10. 14 (월) ~ 11. 8 (금) 18:00 까지
□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요지원 내용
1.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바우처 우선 선정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평가 배점 부여)
2. 수출금융, 보증지원 우대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3.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신청 방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