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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한국수산회 수출전략인증 지원 대상업체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2,582회   작성일 : 19-07-15

본문

1. 모집기간 : 201941() ~ 2019930()

모집공고 기간 중 예산조기소진 시 모집마감

 

2. 지원대상 업체

 

생산인증

 

양식장, 어업회사,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가공인증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3. 지원대상 품목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 인증제도

구분

인증명

인증소개

주요국가

생산인증

ASC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인증

전 세계

MSC

생산어장의 지속가능한 인증

가공인증

IFS

식품안전글로벌규격

전 세계

BRC

FSVP

해외 공급 업체 검증 프로그램

미국

VQIP

수입자 자율 자격구비 프로그램

ASC, MSC인증의 경우 CoC(이력추적성)인증은 해당안됨

2019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인증만 지원 가능(기존 국제인증 중복지원 불가)

 

5. 지원 업체 적격 기준

구분

내용

생산인증

ASC : 예비심사 결과 중요 부적합사항을 3개월 이내로 해결 가능한 업체

MSC : 예비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가공인증

IFS, BRC, FSVP, VQIP 인증서 취득 완료 업체

생산인증의 경우 신청 시 인증심사기관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가공인증의 경우 신청 시 취득 인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지원기준

 

지원범위

 

신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항목) 심사비, 등록비, 교통비(KTX, 대중교통) 숙박비, 실험검사비, 컨설팅 비용, 어민 교육비용 등 인증취득 관련 비용

 

* (불가항목) 회의 추진 다과 비용, 우편발송 비용, 해외 송금 수수료 등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0천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 항목은 지원불가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70%(자부담 30%)

 

정산범위 : ‛19년 취득한 인증서(가공) 및 예비심사 결과(생산)한하며, 해당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만 인정

 

* 181월부터 사용한 증빙서류만 인정

 

7.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선정기준

 

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코드기준)

 

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 생산인증(ASC, MSC), 가공인증(IFS, BRC, FSVP, VQIP)의 신규 취득 인증

 

선정 적격 업체 기준

 

* 생산인증 : 예비심사 결과 신청 업체 적격 기준(5번항목 참고)에 통과해야함

* 가공인증 : ‘19년 발행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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