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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한국수산회 수출전략인증 지원 대상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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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9,445회   작성일 : 19-07-15

본문

1. 모집기간 : 2019년 4월 1일(월) ~ 2019년 9월 30일(월)

※ 모집공고 기간 중 예산조기소진 시 모집마감

 

2. 지원대상 업체

 

□ 생산인증

 

ㅇ 양식장, 어업회사,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 가공인증

 

ㅇ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3.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ㅇ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 인증제도

구분

인증명

인증소개

주요국가

생산인증

ASC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인증

전 세계

MSC

생산어장의 지속가능한 인증

가공인증

IFS

식품안전글로벌규격

전 세계

BRC

FSVP

해외 공급 업체 검증 프로그램

미국

VQIP

수입자 자율 자격구비 프로그램

※ ASC, MSC인증의 경우 CoC(이력추적성)인증은 해당안됨

※ 2019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인증만 지원 가능(기존 국제인증 중복지원 불가)

 

5. 지원 업체 적격 기준

구분

내용

생산인증

ㅇ ASC : 예비심사 결과 중요 부적합사항을 3개월 이내로 해결 가능한 업체

ㅇ MSC : 예비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가공인증

ㅇ IFS, BRC, FSVP, VQIP 인증서 취득 완료 업체

※ 생산인증의 경우 신청 시 인증심사기관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가공인증의 경우 신청 시 취득 인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지원기준

 

□ 지원범위

 

ㅇ 신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항목) 심사비, 등록비, 교통비(KTX, 대중교통) 숙박비, 실험검사비, 컨설팅 비용, 어민 교육비용 등 인증취득 관련 비용

 

* (불가항목) 회의 추진 다과 비용, 우편발송 비용, 해외 송금 수수료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0천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 항목은 지원불가

 

□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70%(자부담 30%)

 

□ 정산범위 : ‛19년 취득한 인증서(가공) 및 예비심사 결과(생산)에 한하며, 해당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만 인정

 

* 18년 1월부터 사용한 증빙서류만 인정

 

7.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① 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코드기준)

 

② 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 생산인증(ASC, MSC), 가공인증(IFS, BRC, FSVP, VQIP)의 신규 취득 인증

 

③ 선정 적격 업체 기준

 

* 생산인증 : 예비심사 결과 신청 업체 적격 기준(5번항목 참고)에 통과해야함

* 가공인증 : ‘19년 발행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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