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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1. 모집기간 : 2019년 4월 1일(월) ~ 2019년 9월 30일(월)
※ 모집공고 기간 중 예산조기소진 시 모집마감
2. 지원대상 업체
□ 생산인증
ㅇ 양식장, 어업회사, 생산자단체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 가공인증
ㅇ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3.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ㅇ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 인증제도
구분 | 인증명 | 인증소개 | 주요국가 |
생산인증 | ASC |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인증 | 전 세계 |
MSC | 생산어장의 지속가능한 인증 | ||
가공인증 | IFS |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전 세계 |
BRC | |||
FSVP | 해외 공급 업체 검증 프로그램 | 미국 | |
VQIP | 수입자 자율 자격구비 프로그램 |
※ ASC, MSC인증의 경우 CoC(이력추적성)인증은 해당안됨
※ 2019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인증만 지원 가능(기존 국제인증 중복지원 불가)
5. 지원 업체 적격 기준
구분 | 내용 |
생산인증 | ㅇ ASC : 예비심사 결과 중요 부적합사항을 3개월 이내로 해결 가능한 업체 ㅇ MSC : 예비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
가공인증 | ㅇ IFS, BRC, FSVP, VQIP 인증서 취득 완료 업체 |
※ 생산인증의 경우 신청 시 인증심사기관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가공인증의 경우 신청 시 취득 인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지원기준
□ 지원범위
ㅇ 신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항목) 심사비, 등록비, 교통비(KTX, 대중교통) 숙박비, 실험검사비, 컨설팅 비용, 어민 교육비용 등 인증취득 관련 비용
* (불가항목) 회의 추진 다과 비용, 우편발송 비용, 해외 송금 수수료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000천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 항목은 지원불가
□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70%(자부담 30%)
□ 정산범위 : ‛19년 취득한 인증서(가공) 및 예비심사 결과(생산)에 한하며, 해당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만 인정
* 18년 1월부터 사용한 증빙서류만 인정
7.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① 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코드기준)
② 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 생산인증(ASC, MSC), 가공인증(IFS, BRC, FSVP, VQIP)의 신규 취득 인증
③ 선정 적격 업체 기준
* 생산인증 : 예비심사 결과 신청 업체 적격 기준(5번항목 참고)에 통과해야함
* 가공인증 : ‘19년 발행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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