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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6,159회   작성일 : 19-04-23

본문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9. 4. 22.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수력원자력()는 원자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운영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한수원 유자격 업체 등록, KEPIC 및 해외인증 등 중소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요사업

.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지원

. KEPIC 원자력 품질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 ASME 등 해외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지원

 

2. 지원 개요

지원 내용 :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 및 KEPIC/해외 품질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지원 범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한수원 유자격

공급 등록1)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전액 지원

기업당 연간지원 상한액3)4) : 1억원

컨설팅비

2,000만원 한도 지원

KEPIC 원자력 품질인증2)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전액 지원

컨설팅비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ASME 등 해외인증2)

순수 취득 직접비

- 인증, 공인검사, 코드구매, 시험비용 등

전액 지원

컨설팅비

신규 : 2,000만원 한도 지원

갱신 : 소기업에 한해 2,000만원 한도 지원

1) 한수원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 : A등급, Q등급 신규 유자격 공급자 등록 각 1회 지원 (기 유자격 등록기업 지원제외)

2) KEPIC 및 해외 품질인증 취득 : 세부 인증서 별 추가 취득 지원 가능

*해외 원자력 품질인증 지원(12) : ANSI, ASTM, ASHRA, ASME, IEEE, CE, DIN, RCCM, BSI, TUV, CCC, HAF604

3) 지원금 지급년도가 아닌 협약 체결년도기준, 기업 당 한해 총 지원금액 상한

4) 소요비용 지원 예외 : 인건비, 출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소요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제외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근거 미 제출된 경우 제외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 각 분야별 공급업체 등록 및 품질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및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사업완료(인증서 취득) 이후 소요비용 사후 정산


3. 시행 절차

사업시행 공고

희망기업 접수

희망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언론 및 홈페이지

분야별 희망기업 접수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및 협약 체결

 

 

 

 

사후관리

공급자 등록/인증 심사

선정기업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공급자 등록/인증서 발행

기업체 컨설팅 등 지원


4. 신청기간 : 2019. 4. 22. () ~ 5. 10. ()

 

5. 주요 일정

2019년도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신청서 접수 마감 : 2019. 5. 10. (), 24:00까지 접수 분

- 평가대상 기업 선정 : 2018. 5. 17. () 이전

- 선정업체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컨설팅 지원 : 선정 이후

2019년도 2차 지원사업 시행 : 20199월 예정

[수시과제 접수 시행]

1. 수시과제 신청 접수 : 공고 기간 외 상시 접수

2. 수시과제 업체 선정 : 2개월 1회 수시평가 시행 신청기업 수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7. 문의 및 접수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구재천

Tel. 02-6257-2581 / e-mail apply@kaif.or.kr


붙임 서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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