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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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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347개 인증)을 획득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 (50% 또는 70%)를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신청시기
◦ 신청기간: 2018. 09. 03 ~ 2018. 09. 28 (금) 오후 18시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 선정 발표 예정일: 11월 중순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공지 예정)
◦ 협약 체결일: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온라인 협약 체결)
□ 지원규모: 약 40억원, 약 200개사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른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 지원조건
- 【첨부파일-붙임1】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47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최대 4건)
* [첨부파일-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CoC인증 (부분)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 【첨부파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인증⋅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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