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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컨설팅기관
□ 사업개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비 극복을 위해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해외규격인증(324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 신청시기
◦ 신청접수 : 2018. 06. 01 ~ 2018. 06. 29 (금) 오후 18시 까지
◦ 선정 발표 예정일 : 8월 중순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공지 예정)
◦ 협약 체결일: 선정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온라인 협약 체결)
□ 지원규모
◦ ‘18년 예산 : 106.5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18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예산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3월중 별도 모집공고 예정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른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 지원조건
- 【첨부파일-붙임1】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24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첨부파일-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CoC인증 (부분)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 【첨부파일-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인증⋅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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