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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22,205회   작성일 : 18-01-30

본문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지원이 가능하오니 차질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 2018. 01. 26 (금) ~ 2018. 02. 23 (금) 18시까지

구분

세부사업명

(기업수)

지원 대상

기업별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수출첫걸음 지원

(150개사)

·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

· 수출중단기업

1,400만원

70%

소비재선도기업육성

(50개사)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소비재 연관 E커머스 기업

2,880만원

70%

서비스선도기업육성

(27개사)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2,100만원

70%

월드챔프육성

(200개사)

· (Pre 월드챔프) 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 (월드챔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 (Post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5,600만원

7,500만원

4,500만원

70%

50%

30%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100개사)

· (Pre 수출중견) 수출중견 후보기업(수출도약)

· (수출중견) 수출 중견기업

· (Post 수출중견) 수출중견 졸업기업

6,000

7,500만원

306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800개사)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희망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연간 최대 2)

정액보조

수출성공패키지

(2,100개사 내외)

·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 (수출고도화) 수출 100만불 미만

· (수출기업화)최대 2,000만원

· (수출고도화)최대 3,000만원

5070%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580개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으로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20%이상 성장하거나(수도권 외 지방기업은 15%이상)

수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년차 지원 기업은 상기 요건과 관계없이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16년 대비 17년 수출증가율 9.6% 이상)에 한해 신청가능

1억원

5070%

아시아하이웨이

(300개사)

· 중국 또는 아세안 지역에 진출하였거나 신규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1억원

5070%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00개사)

· ‘16년 이후 지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유효한 기업(246개 업체)

· 24년차 지원 기업은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16년 대비 17년 수출증가율 9.6% 이상) 한해 신청가능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1억원이내)

5070%

해외지재권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35개사)

·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 중인 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기업

최대 3,000만원

5070%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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