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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지방청 자율선정)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4,202회   작성일 : 17-08-07

본문

1. 사업개요
제주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소재 중소기업(16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CE, CCC, CFDA 등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지역전략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
ㆍ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휴양형 미케어, 화장품뷰티산업
- 국가 R&D사업 졸업기업 중 성공기업(‘14년 이후) 
- 수출지원사업 졸업기업 중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ㆍ ‘14년도 이후 지원사업으로서 졸업년도와 졸업 익년도 수출실적 비교, ‘16년 졸업기업 등 비교 불가시 ’15년~16년 수출실적 비교 
-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307개 인증) 외 신규인증으로, 정산시 수출신고필증 제시 가능한 경우
- 「제주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 소속기관의 추천 또는 제주지역 수출클럽(수출네트워크 등)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수출계약(ODM, OEM 포함)의 체결이 명확한 기업으로서 인증 시급 기업
ㆍ ‘17~18 년도 내 수출 예정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사업비 200백만원(제주지역 자율선정 예산) 범위 내 지원
 
ㅇ 지원대상 규격인증 : CE, CCC, CFDA 등 307개 규격인증
- 307개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별도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 CoC분야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DoC분야 :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ㆍ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ㆍ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금액 : 천원) 

지원분야

최대지원 인증건수

출연금한도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초보기업

유망기업

CoC분야

최대 4

100,000

70%

50%

DoC분야

25,000

70%

50%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인증신청비연회비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 비용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서류심사 

컨설팅비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서류 대행료 

인증분야별 출연금  컨설팅소요비용 한도기준은별첨 운영지침 참조

 

4.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신청
- 제출처 : (63217)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2층(이도이동,제주경제통상진흥원)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


6.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센터안내 → 소식안내 → 공지사항 참조


7. 문의처
ㅇ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 Tel : 064-753-8757~8 / Fax : 064-753-8759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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