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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외식기업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2,558회   작성일 :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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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예정)업체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진출 및 계획중인 식재료 수출(예정)업체
☞ 업체당 연간 10백만원 한도내 지원


ㅇ 지원대상
해외진출 및 계획중인 업체로서 식재료 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및 공사의 수출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중복 지원불가
- 국고보조금 부당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국고보조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2년간 
동사업에 지원 받을 수 없음
- ‘15년이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은 동 사업 신청 가능(신청후 미승인건)


ㅇ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등
 


ㅇ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ㆍ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ㆍ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제외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등)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10백만원(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ㅇ 지원방식
- 선정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17.12.20까지 정산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7.12.20까지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시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8.12.20까지 정산신청 완료하여야 함)

※ 인증취득절차가 약 3-4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이내 정산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업체 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

→ 증빙 컴토 후 배정 예산내 정산 / 사후관리



ㅇ 신청방법 및 서류

이메일 접수: atexpogo@at.or.kr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5~16년도 수출실적(USD) 증빙서 등



※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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