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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4,602회   작성일 : 17-02-13

본문


1.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1,820개 업체 지원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 붙임1】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 3천만원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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