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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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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3,055회   작성일 :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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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공고


1. 목 적

순대, 떡류 및 HACCP을 의무적용해야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받고 2017년도에 HACCP인증을 받으면 컨설팅비용 지원


2. 사업명

“2017년도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식품제조가공분야)”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171개소(식품제조 영업자)

- 1순위 : 순대, 떡류 HACCP준비업체

- 2순위 : 소규모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

- 3순위 :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

<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배추김치,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지원금액 : 업체별 컨설팅 비용 8백만원중 320만원(국비 40%),

* 지방비30%(240만원) 지원 및 업체부담 30%(240만원)


4. 사업기간 : 2017.1~12


5. 영업자 사업신청 및 사업수행 절차

(신청) 컨설팅비 지원사업 희망 영업자 시··구 접수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에서 영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영업자와 컨설팅업체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

* 식약처에서 등록관리하는 HACCP컨설팅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약체결시 업체부담금 240만원 선결재 필요,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 및 시·도에서 입금 내역 확인)

*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업체부담분은 환불 불가[붙임 2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 참조]

* 추후 컨설팅업체 등록관리 현황 식약처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게시

다만, 공고전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HACCP 인증을 추진 중인 경우 소급적용

(사업완료) HACCP인증시 컨설팅업체에 비용지급(8백만원의 국고40%, 지방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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