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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AT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8,703회   작성일 :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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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1.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공산품 등 -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90%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등(붙임4 세부정산기준 참조)

대상인증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할랄(JAKIM, MUI, MUIS KMF ),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ISO9001 제외)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 제외 인증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

지원한도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지원방식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7.12.20까지 정산 신청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7.12.2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18.12.2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시 필수사항

(계량평가용 수출실적)

◦ 붙임2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업체가 직접 제출(※‘17.2.17 까지 도착완료되어야 함)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기 제출 업체는 제출  불필요

※ 제출 후 필요시 지원업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동의서 반영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반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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