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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AT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IT   조회수 : 12,534회   작성일 : 16-03-17

본문

 
※ 2016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1.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2.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 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정산인정금액)90%
* 심사비, 제품시험비, 대행비 등
* 대행비는 정산인정금액의 30%한도 내 지원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 할랄(JAKIM, MUI, MUIS KMF ),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유기가공식품인증, ISO22000(, ISO9001 제외)
*       *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특정마트입점인증 등), 국내인증     (HACCP )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   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비용 세부항목,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인증별 배정예산 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인증별 배정예산 한도
인증
지원한도(백만원)
인증
지원한도(백만원)
할랄
20
할랄 이외
10
*  * 신청현황(전체예산한도 대비 신청업체수) 등에 따라 배정예산 한도는 하향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6.12.10까지 정산 신청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6.12.1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17.12.1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기타사항
?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붙임4]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지원업체가 직접 제출
- 제출처 : 서울 강          - 제출처:  강남 구 언주로  735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32)
 
모집기간 : 공  3. 모집기간
                   
                     공고일 ~‘16.3.31() 18:00까지
 
  ※ 동모집으로 예산 조기 소진시 추가모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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