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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CA 인증 유예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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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5,533회   작성일 :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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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유예기간 포함)

영국정부는 UKCA 인증 발효(’21.1.1.) 유예기간을 1년(~‘21.12.31.)으로 설정하였으나, ‘21.8.24에 1년(~‘22.12.31.)의 추가기간 제공을 발표

이에, 제품표시 등 UKCA 순차도입 일정이 전체적으로 1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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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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