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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3월 중국RoHS규제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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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3,621회   작성일 : 0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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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RoHS로 알려진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 제정을 추진해온 중국 정보산업부(MII,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가 지난 2월 28일자로 법규 제정을 공표했다. 최종 공표된 중국판 RoHS 법규는 작년 9월 말, 세계무역기구 무역장벽위원회(WTO CTBT)에 통보된 법안 내용이 대체로 그대로 반영돼 있다. 다만, 법 시행일자를 WTO에 통보한 2006년 7월 1일에서 9개월 늦춰진 2007년 3월 1일로 변경했다. EU RoHS지침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은, 6대 유해물질 이외에 중국 정부당국의 의지에 따라 추가적인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과, 시장판매 전에 시험분석을 통해 법규 만족을 검증하는 사전인증제도 실시 규정 및 라벨링 규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공표된 법규에 따라, 별도 목록(Catalogue)을 통해 규정될 유해물질 제한 관련 규정과 사전인증 의무화 규정을 제외한 법규 내 모든 규정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해물질 함유정보 및 포장재료 함유정보 등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이 이때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부터 대상제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명과 그 함량, 그리고 제품의 재활용 가능여부를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에 사용된 물질정보도 표시해야 한다. 세부 표시방법은 정보산업부가 관련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세부 적용품목을 비롯하여 규제대상 유해물질 목록 및 사전인증 의무화 시행일자는 별도 목록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애초 법 초안에서 EU와 동일하게 2006년 7월부터 대상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려던 계획과 달리 시기적으로 이보다 상당히 늦게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정보산업부는 본격적으로 법규 핵심조항인 세부 적용대상 전자정보제품 목록을 작성하고, 라벨링 세부규정과 유해물질별 최대허용농도 기준 등에 대한 표준 마련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중국판 RoHS법안이 공표되기는 했으나, 아직 법 집행을 위한 세부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이 확정돼 공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중국 쪽 해당 작업진행에 대한 면밀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국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으로 알려진 동 법은 EU의 RoHS지침을 모태로 2002년부터 국가발전개혁위, 정보산업부, 상무부,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10여개 부위원회가 협의하여 만든 초안을 2004년 발표. 법 초안은 EU RoHS지침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종 채택된 법규 주요 내용은 그 모태인 EU지침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먼저 법 시행일을 2006.7.1에서 2007.3.1로 변경하고, 6대 유해물질 외 추가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보공개, 라벨링 및 적합성 증명을 위한 사전인증을 의무화

* 근거법률 :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 대상지역 : 중국

* 대상업종 : 전기전자

* 발효시점 : 2006.2.28

* 주무기관 : 정보산업부

* 적용대상 품목 : TV, 컴퓨터, 가정용전자제품, 전자통신제품, 전자측정기구, 전자레이더, 전자부품 등의 전기전자제품으로 중국 내 생산제품뿐만 아니라 수입품 포함. 다만, 별도 목록(catalogue)을 통해 세부 적용품목 리스트 공표예정 (해당 목록의 매년 업데이트를 통해 단계적 적용)

* 규제대상 유해물질 :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및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 (세부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규제시기는 적용품목 세부리스트를 제시할 목록에서 함께 공표할 예정)

* 제품 내 유해물질 농도를 일정 수준까지 허용하는 최대허용농도 기준 및 불가피한 사용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 없음 (향후 포함 예상)

* 정보공개 및 라벨링 : 시판제품에 함유된 특정유해물질의 이름과 함유량 및 제품 안전사용기한을 제품에 표기. 또한 제품 포장에 사용된 물질 목록을 제시 및 재질 표시 의무화 예정

* 사전인증(pre-market certification) : 적용대상의 적합성 증명을 위해 국가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 따라서, 수입제품의 경우 출입국 검증검역 기구가 수입통관시 검증을 실시

* 법 시행일 : 2007. 3. 1 (다만, 별도 공표되는 목록에서 시행시기가 제시되는 유해물질 제한 규정과 사전인증은 따로 규정하여 이후 시행 예정)

출처 : 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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