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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의 선결조건, 특허권 획득 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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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3,210회   작성일 : 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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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외국에 출원할 경우 대리인비용, 번역료 등 소요비용 전액을 금년 4월부터 융자해 주기로 함

o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나, 해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1건당 1천만원 정도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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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유럽(5개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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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 | 950만원 1,100만원 800만원 800만원 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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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리인 수수료 150만원, 외국대리인 수수료 4,000$,
번역료 96만원, 성공보수료 150만원 등 포함

o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금년 4월부터 국내 종소기업의 해외출원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신설, 해외출원 1건당 1천만원을 한도로 1인당 최대 1억원을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여 해외출원을 적극 지원할 것임


o 해외출원비용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국내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한 개인 및 중소기업이며, 신청할 곳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 사업화알선센터로 금년 4월부터 매분기별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임


□ 또한, 특허청에서는 그동안 개인,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에 대하여 1인당 3건 이내, 건당 120만원을 보조로 지원하던 것을

o 1건당 지원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은 중기업을 제외한 개인, 소기업으로 변경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

<문의처> :
특허청 발명정책과 과장 최종협, 전화 (042)481-5171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사업화알선센터, 전화 (02)3459-2842∼48


출처: 특허청 (200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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