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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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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57~64GHz 주파수대역 (60GHz)에서 비허가로 운용되는 인텐셔널 라디에이터에 대한 파트 15 규정이 변경된, 보고 및 지시 FCC-13-112를 채택 및 발표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포인트-투-포인트 브로드밴드 시스템의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옥외에서 초고이득 안테나로 운용되는 60GHz 장치에 대한 보다 높은 방사한계를 허용한다;
측정 데이터의 반복성을 촉진하고 규정의 균일성 및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EIRP 파워레벨과 같이 모든 60GHz 장치에 대한 방사한계를 규정한다
특정한 60GHz 장치들의 식별 정보(송신기 ID) 전송 요건을 폐지한다.
개정된 규정은 옥외에서 운용되는 비허가 60GHz 포인트-투-포인트 시스템들에 확장된 통신거리를 허용함으로써, 특히 오피스 빌딩 및 기타의 상업 시설에 대한 이 시스템들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FCC는 이 규정 변경에 의해 강화된 60GHz 시스템들이 브로드밴드 시장의 추가 경쟁 제공,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접근하는 소기업 소유주의 비용 절감, 인구밀집지역에서의 4G 및 기타 무선 서비스 배치 지원을 통하여, FCC가 모든 미국 시민에게 브로드밴드 접근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our-blog, http://www.export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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