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전압 전기안전 (LVD Directive 2006/95/EC)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전기 장비는 교류 50에서 1000V 사이, 직류 75에서 1500V 사이의 전압정격에 맞게 설계된 모든 기기를 의미한다.
전자파 지침(EMC Directive 2004/108/EC)
EMC 지침은 “기구 혹은 고정시설(any apparatus or fixed installation)”에 적용하고 “기기 자신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가 타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타기기의 전자파 장애 영향으로부터도 이상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규제한다. EMC 지침 규정은 무선기기와 통신기기(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R&TTE) 지침인 Directive 1999/5/EC의 필수 요구조건 하에 다루어지는 통신기기(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에 적용하지 않는다.
무선통신기기 지침(R&TTE Directive 1999/5/EC)
‘무선기기(radio equipment)’는 무선전파의 방출 및 수신을 통해 통신가능한 품목으로 정의된다. ‘통신기기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는 공공통신 네크위크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기기이다. 또한, 지침의 범위는 특정 의료기기 및 기능성 이식형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기계지침(Machinery Directive 2006/43/EC)
기계지침은 기계 및 기계부품, 체인, 로프 및 망지와 같은 리프팅 액세서리, 호환가능장비, 이동용 전송장치와 같이 다양한 범위의 제품에 대한 건강과 안전상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본 지침의 범위는 특히 Directive 2006/95/EC(전기안전지침)에 해당하는 가정용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IT 및 사무기기와 같은 전기전자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