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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기용품안전법 개정에 따른 PSE 규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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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3,394회   작성일 : 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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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내용 -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 7월 1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됨
-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
서 새롭게 규제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
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

2. 상세 내용
(1) LED 램프 등에 대하여
LED 램프 등이 백열 전구를 비롯한 조명기구를 대신하는 것으로 급
속히 시장에 보급되고 있으며, 또한 LED 램프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
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이번 규제 대상으로서 "LED 램
프" 및 "LED 전등기구"를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함.

(2) 정격 소비전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청소기에 대하여
현재 "전기청소기(정격 소비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
다)"가 규제 대상이 되어 있지만, 최근 정격 소비전력이 1킬로와트
를 넘는 흡인력이 큰 전기청소기가 일반가정에 보급되고 있으며, 최
근 몇 년새 전기청소기의 전원 코드가 발열하여 소비자가 화상을 입
는 등의 사고가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격 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인 것까지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함.

(3) 특수한 구조의 리튬이온 축전지에 대하여
리튬이온 축전지의 발연, 발화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08년에 규제 대상으로 했으나, 특수한 구조의 리튬이온 축전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의한 설계 변경 준비 등을 위한 일정 유예기간
(2008년 11월부터 2년정도)이 설정되어 있었음. 이번에 일정 유예기
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 대상 외로 했던 "특수한 구조
의 축전지"를 새롭게 전기용품의 규제 대상으로 함.

3. 적용예상 일정
- 공표 : 2011년 7월 6일 (수)
- 시행 : 2012년 7월 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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