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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기청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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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3,482회   작성일 :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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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수봉)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
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
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
부를 지원하는 '2011년도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모두 신청이 가
능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
시키기 위해 연간 9회에 걸쳐 지원한다.

1차 사업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수준이 우수한 중소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제
품인증 160개 분야에 해당하는 해외규격 인증비용의 일부를 신청업체
의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40~60%)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등록한 후
출력해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
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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