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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제품 시장 12조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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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3,964회   작성일 : 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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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 도입해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환경마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와 학계, 산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향후 친환경상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에서 환경부 류연기 환경경제과장은 환경마크 인증제품이 '01년 1조 5,327억, '04년 3조 2,841억, '05년 8조 4,757억에서 지난해 12조 5,401억으로 급성장했다면서 그러나 PC 등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매출 통계를 보면 PC가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자재는 24%에 그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제품 구매실적도 지난 '04년 2,549억원, '05년 7,870억원에 이르는 등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무용품에 너무 치우쳐 있어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연기 과장은 발전방안으로 향후 환경마크의 인증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 3국의 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상호 인정을 추진하고, 친환경상품 제조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도 적극 육성한다는 청사진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연기 환경경제과장을 비롯해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팀장,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이덕승 대표, 한국친환경상품제조협회 오장환 이사 등이 친환경상품 정책 동향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제가 있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 92년 재활용품 위주 12개 품목에 최초로 인증된 후, '94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과 함께 크게 발전해 현재 가구, 가전, 건축자재 등 생활전반에 걸친 120여개 품목, 5,000여개 제품에 인증되고 있다.

또 '05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현재 3만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웰빙, 로하스 등 친환경적 생활문화 확산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는 대폭 증가해 '06년 12월 기준 1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환경마크는 '97년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 국제 환경 라벨링 운영기구 협의체)가입한 이후 국제적으로도 활동범위를 넓혀 '02년부터 일본, 중국 등 6개국과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하는 등 해외 환경마크 운영기관간 상호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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