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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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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표기 사항
FDA 및 관세청 규정에 따른 의무 표기 사항은 영문제품명과 순중량, 영양분석표, 성분리스트, 제조업자 명 및 주소, 원산지 등입니다.
그리고 저산성식품(ph농도 4.6 이상 및 수분활성도 0.85 이상 되는 제품) 및 산성화 식품은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번호와 SID(submission identified) 번호가
통관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제품은 haccp을 통해 식품안전처리규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가공업체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2. 의무사항 표기요령
- 식품표시 사항은 주 표시면이나 정보 표시면에 게재
- 주표시면에는 반드시 식품명과 실중량을 표기
- 정보표시면에는 주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와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 영양표시 등을 표기
- 비필수 표기사항은 정보표시면 필수사항들 사이에 위치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표시나 글자의 인식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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