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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평법(CSCL) 신화학물질 신고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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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MIT   조회수 : 1,862회   작성일 :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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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8일 – 출처: e-GOV Public Comment Portal (일본)


최신 업데이트

2025년 9월 17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이 공동으로 e-GOV 퍼블릭 코멘트 포털을 통해 관련 명령의 공포일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털 정보에 따르면 최종 명령은 2025년 10월 8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원문 요약

2025년 8월 5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은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른 신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 규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일본 e-GOV 퍼블릭 코멘트 포털에 공개되었으며, 적용 대상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화학물질

  • 소량 신화학물질

  • 고분자 물질

  • 저량 신화학물질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

I. 장관령 개정

1. 제1조 개정

①전자신고 허용 (제3조)

  • 해외 제조업체도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규정.

②전자신고 요건 (제11, 13, 15, 16조)

  • 전자서명 외에 PIN(예: G-Biz ID Prime 또는 Member) 사용 허용.

  • 일부 신청(신화학물질 확인 보고, 소량 신화학물질 확인 신청, 고분자 물질 및 저량 신화학물질 확인 신청)에서 “신청인 코드”를 PIN으로 대체하고 신청인 코드 제도를 폐지(제16조 삭제).

  • 관련 서식 개정(서식 1, 11, 15~17).

2. 제2조 개정

①전자신청 원칙화 (제6·9조)

  • 소량 신화학물질 및 저량 신화학물질 확인 신청 시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함.

  • 단, 전자신고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서류 제출 허용.


II. 관련 고시 개정

  • 기술 기준, 지정 컴퓨터, 인증서 및 입력 방식 등을 장관령 개정에 맞춰 조정(형식 개정 포함).



의견 수렴 및 시행일

  •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9월 3일까지

  • 채택 일정: 2025년 10월 공포 예정


시행일 요약

구분

시행일

I-(1), II

2026년 7월 1일

I-(2)

202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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