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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HACCP지정 수수료 규정을 알립니다.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은 2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HACCP지정 수수료 규정을 제정 2007.3.1부터 시행하므로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 내용요약 --
1.HACCP지정 신청비 : 이십만원(\200,000-)
2.HACCP지정 심사비 : 사십육만원(\460,000-)
3.지정 변경 비용 : 일십만원(\100,000-)
4.지정심사 출장비 : - 1인당 \40,000~\237,000 지역별 차등 부과
(2008.1.1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5.무통장 온라인 입금
농협 132-17-005400 예금주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
6.납부방법 : 고지서납부(준비중)
7.시행일자 : 2007년 3월 1일 접수분 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