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1. 운영주체
기관 | 업무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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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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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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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규
1. 신기술 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2. 신청 방법
내용 | 제1차 |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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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기간 | ~3월 중순 | 7월~8월초 |
구분 | 서류명 | 서류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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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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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 별지서식 1,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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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첨부 | ||
첨부서류 (해당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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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작성 |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 신청접수는 신청서식 + 첨부서류 작성한 원본 1부 및 사본 |
1차 심사 시 | ₩200,000원 (심사신청 접수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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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시 | ₩500,000원 (2차심사 확정시 납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Tel : 02-3460-9022/24 Fax : 02-3460-9038/9039
우)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 심사 일정
주요내용 | 제1회 | 제2회 | 제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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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12월 ~ 1월초 | 4월 ~ 5월초 | 8월 ~ 9월초 |
1차 심사 (서류·면접) | 2월 ~ 2월 중순 | 5월말 ~ 6월초 | 9월말 ~ 10월 중순 |
2차 심사 (현장 확인) | 2월 중순 ~ 2월말 | 6월 | 10월 중순 ~ 10월말 |
3차 심사 (종합회의) | 3월 중순 | 7월 초 | 11월 초 |
신기술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3월 중순 ~ 4월초 | 7월 중순 ~ 8월 초 | 11월 중순 ~ 12월초 |
이의 조정 심사 | 4월 중순 | 8월 초 ~ 8월 중순 | 12월 중순 |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 4월말 | 8월말 | 12월말 |
2. 심사 절차
구분 | 위원회 | 심사방법 | 심사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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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5∼8명) |
면접 심사 |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기술성, 경제성,품질관리체계, 상용화개발자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시제품 확인 심사 차기심사 상정과제 선정과 기술명 조정 및 인증 기간 부여 |
심사장소/시간 지정 통보 기업 기술설명자 참석 면접 |
2차 심사 |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3∼5명) |
현장 심사 | 1차심사결과 품질관리체계, 시제품의 성능,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설치 현장이나 생산 및 개발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 3차심사 상정과제 선정 상정과제의 기술명 조정 및 인증기간 부여 |
1차 심사결과에 따라 2차 심사 대상 기업에 개별통보 |
3차 심사 | 학·연·관 전문위원 (20명 내외) |
회의 심사 | 1,2차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선정, 보류, 탈락의 판정 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 확정 |
심사위원회 회의심사 |
3. 심사 방법
구분 | 심사방법 | 심사 장소 |
---|---|---|
1차 심사 | 면접 심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의실 지정 장소(서울 서초 양재동) (신청기업 관련자 참석 필요) |
2차 심사 | 현장 심사 | 해당기업에 한해서 신청기술적용시제품의 설치현장이나 생산 및 개발현장 |
3차 심사 | 회의 심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장소 (신청기업 관련자 참석 불필요) |
4. 심사 기준
구분 | 심사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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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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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착수 후 25일 이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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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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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종료 후 30일 이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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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사 |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 2차 심사 종료 후 15일 이내 처리 |
5. 심의 위원회
6. 전문분과 위원회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화학-생명, 건설-환경 등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
기술분야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계·소재 | 화학·생명 | 건설·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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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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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발표
* 해당기업에 개별통보
*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결과 공고
2. 인증서 교부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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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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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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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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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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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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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인증변경신고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3. 이의 신청
4. 사후관리
5.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