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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지도실적 1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컨설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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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을 위해서 이전에는 Cosmetic directive 76/768을 만족해야 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화장품 생산 규정(Cosmetic regulation 1223/2009)을 만족하여야 하며
등록 업무 절차와 등록 준비 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업무 절차
1) EU 법령 하에서의 화장품 여부 판단
2) 사용금지 목록을 기반으로 제품 성분 판단
3) 제품정보 파일(PIF) 준비(화장품 안전성 평가 리포트) : 아래의 2번 자료
4) EU 내 대리인 지정 : 연간 계약으로 진행
5) 제품 라벨 제작(영문 또는 수출국가 대상 언어 라벨 제작은 강제사항임)
6) CPNP를 통한 제품 등록
2. 등록준비 시 필요한 자료
1) 원료, 혼합물, 규정물질(Well-defined substance)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화장품의 정량적, 정성적 구성요소
2) 분자량, 용해성, 순도 등을 포함한 화장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자료 (나노물질의 경우, 입자크기 및 입도분포정보 등을 반드시 포함)
3) 미생물학적 품질(Microbiological quality) : 원자재 및 해당제품
4) 포장 원자재의 정보, 불순물 등(Impurities, traces, information about the packaging material)
5) 사용의도( Norm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use)
6) 원자재에 대한 독성 프로필( Toxicological profile of the substances)
7) 부작용(Undesirable effects and serious undesirable effects)
8) 시험결과를 통한 기능성에 대한 증명
9)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 (제조 방법 등)
3. 비용 및 소요 기간
1) 비용은 등록, 보고서 작성, 라벨 체크 및 EU 대리인 지정 관련하여 산출되며 데이터 보유상태에 따라 따라 견적금액이 산출됨.
2) 모든 데이터가 완료된 시점부터 워킹데이 기준 40~50일 정도 예상됨.
3) 상기 데이터들은 필수 사항들이며 자료가 없을 시에는 시험을 진행하여야 함
* 문의사항을 ㈜한국경영정보에 알려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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